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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