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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행정규칙 27773

고시현행소관 경찰청행정안전부 › 경찰청시행 2024-12-31발령 2024-12-31발령번호 2024-11

본문1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동남구) 라.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당진 JCT∼유성 JCT」 구간 (충남 당진군 당진시∼대전광역시 유성구) 마.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영덕선 「청주 JCT∼낙동 JCT」 구간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북 상주시 낙동면) 바.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경기도 하남시) 사.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아.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낙동JCT∼북여주JCT」 구간 (경북 상주시 낙동면∼경기 여주군 흥천면) 자.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대동JCT∼동대구JCT」 구간 (경남 김해시 대동면∼대구광역시 동구) 차.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 구간 (충남 서천군 기산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용인JCT∼광주성남IC」 구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경기 광주시 목동) 타. 고속국도 제17호 부여-평택선 「부여구룡IC∼아산JCT」 구간 (충남 부여군 구룡면∼충남 아산시 인주면)

본문2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1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50㎞/h
다. 위 가목ㆍ나목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 제한속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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