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1호)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중앙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박물관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국립중앙박물관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휘ㆍ감독 등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중앙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박물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위임사항① 중앙관장은 지방박물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8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 제외)
2. 당해 지방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결원시 해당 업무대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에 따라 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중 승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명의표시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박물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