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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행정규칙 27525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15-02-10발령 2015-02-10발령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