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지방공소청 및 지청 운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직근무시에 발생하는 관내상황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지방공소청 및 지청 운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직근무시에 발생하는 관내상황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소청근무규칙 제10조에 의한 사법통제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한다)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당직근무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ㆍ구속영장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기재 사항의 검토 및 처리
2.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및 처리
3. 현장 확인, 변사체 검시, 사체 인도 지휘
4. 노역장유치 및 석방지휘 또는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지휘
5. 관내 상황 확인ㆍ전파 및 중요상황에 대한 정보보고
6.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당번검사는 당직근무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당직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번검사가 재청근무를 마치고 대기근무를 위해 퇴청하는 때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당번검사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검사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고등의 발생, 직접검시를 요하는 변사체의 발생 등에 대한 연락을 받은 때에는 당직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임하여 변사체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당번검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청을 떠나기 어렵거나, 다른 전담검사가 직접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현장 확인 필요에 대비하여 이를 담당할 전담검사(이하 "현장 확인 검사"라 한다)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현장 확인 검사의 인원은 당해 청의 검사 현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장 확인 검사는 정상 근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까지, 공휴일의 경우는 일직근무 개시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까지 휴대전화 등을 휴대하고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현장 확인 검사가 당번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임하여 현장 확인, 변사체 직접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벌금ㆍ과료 미납자를 노역장유치할 경우, 당번검사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판결문, 벌과금등원표, 전산조회 등을 통해 미납자의 인적사항과 유치 대상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노역장유치 집행 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지휘서 송부부에 기재한 후, 신병과 함께 관할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인계하여 노역장유치를 집행한다.
③ 노역장유치 집행 전 ‘노역장 유치 집행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미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납ㆍ납부연기를 적극 검토한다
④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자의 가족 등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유치 집행 일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석방지휘(전액 납부 시) 또는 변경지휘(일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자유형미집행자가 형집행장등에 의하여 동행되었을 때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형의 시효등을 확인케한 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
① 교도소, 구치소의 장, 경찰서장 또는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재소자의 신병중증을 이유로 자유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임검을 실시한 뒤 전통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신속히 석방지휘등 조치를 한다.
② 당직실에는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에 필요한 서식일체를 비치한다.
당번검사 및 당직근무자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당직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당번검사 및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 호 기재 중요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공소청(본청) 등 상급청에 신속히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선보고 한다.
1.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소요 등의 발생
2.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의 발생
3.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의 발생
4. 공소청(본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가 될 사건의 발생
5. 공소청(본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사건의 발생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