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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행정규칙 27370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08-10-23발령 2008-10-23발령번호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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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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