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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행정규칙 27331

훈령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2024-05-29발령 2024-05-29발령번호 33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은 부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전결의 효력

제3조 제1항의 별표에 따라 전결한 문서는 검찰총장이 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결재의 책임

전결처리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검찰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이상의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결재권자가 전결한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