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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기규정행정규칙 27235

훈령현행소관 법무부법무부시행 2020-04-09발령 2020-04-09발령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

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세워 두어야 한다.

제3조

규격

출입국관리기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용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2. 각종 중요행사를 할 때

제5조

제작

출입국관리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의 신설, 명칭변경
2. 출입국관리기가 멸실, 마모,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