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사건관계인등 등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하 ‘사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ㆍ검증ㆍ감정ㆍ분석 등을 의뢰하여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통역ㆍ번역을 의뢰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제245조의1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사건관계인등 등 사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하 ‘사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ㆍ검증ㆍ감정ㆍ분석 등을 의뢰하여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통역ㆍ번역을 의뢰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사건관계인등 비용으로 한다.
1.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통역 또는 번역을 의뢰받은 자에게 지급할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3. 전문가 대불금
4. 검사의 요구ㆍ의뢰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
①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사건관계인등, 통역인, 번역인 등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문ㆍ감정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체검안은 1건당 30,000원, 사체해부는 1구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검안, 해부 등의 난이도에 따라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② 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 공소청 직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전문가의 수당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의견서 등 관련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는 1회당 200,000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1시간당 50,000원,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는 1회당 3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장은 전문가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자문ㆍ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문ㆍ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전문가, 통역인 또는 변역인 등의 기능이 미숙하여 자문ㆍ감정, 통역 또는 번역 등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4. 전문가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전문가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사건관계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