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검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기는 제작, 보존, 사용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① 검찰기의 깃면은 가로와 세로를 3대2의 비율로 하되, 표준 규격을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② 깃면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깃면 중앙에 별표1의 규격대로 검찰심볼마크와 로고를 배치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4. 11. .】
① 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의 기본조합형을 사용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검찰심벌마크와 로고는 별표2의 작도법에 의한다.
① 깃 면의 둘레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개정 1992. 3. 7.〉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3.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면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 11. .】
검찰기의 깃봉은 금색 원구형으로 하되 그 지름은 깃면 세로길이의 10분의1로 한다.
깃대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깃대의 지름을 2.5㎝, 길이 180㎝의 은백색으로 도금한 철강으로 한다.
① 검찰기의 관리 및 게양시간은 대한민국 국기의 관리 방법 및 게양시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검찰기는 옥외에 게양하는 외에 다음 장소에 실내용으로 게양 할 수 있다.〈개정 1992. 3. 7.〉
1. 검찰총장 집무실
2.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집무실
3. 회의실
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
③ 검찰기는 다음 장소에서 탁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7.〉
1. 검찰총장 집무실
2. 각급 검찰청의 장 집무실
3. 회의실
4.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장소
① 국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②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검찰기를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에 검찰기, 국기의 왼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③ 검찰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