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 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제기 여부 검토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한다.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요구통지(이하 "보완수사요구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검토중간통지(이하 "검토중간통지"라고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검사가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완수사요구통지를 한다.
③ 검사가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검토중간통지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검토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① 보완수사요구통지 및 검토중간통지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보완수사요구통지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③ 검토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① 보완수사요구통지 시기는 보완수사요구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검토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검토중간통지를 생략한다.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통지서를 첨부한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검토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검사의 검토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완수사요구통지 및 검토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토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