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행정규칙 26845

예규현행소관 대검찰청법무부 › 대검찰청시행 2019-07-01발령 2019-06-18발령번호 998

본문1

1. 목 적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추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본문2

2. 집행관의 추천기준
가.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본문3

① 상위직급 및 선임자 순

본문4

② 재직중의 복무평가 의견

본문5

③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본문6

④ 연령의 적정성

본문7

⑤ 지역적인 연고성

본문8

⑥ 재직중의 업무실적

본문9

⑦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본문10

가의 2. 집행관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집행관을 임명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가의 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11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

본문12

①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마약주사보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사람

본문13

②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본문14

③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

본문15

④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문16

⑤ 당해 지방검찰청이 속하는 고등검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본문17

단,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은 통합하여 같은 고검 관할로 본다.

본문18

⑥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본문19

다. 집행관 임명추천시 근무지는 재직시의 직급과 관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천되어야 하며, 특히 3급 이상 상위직급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지청(부치지청이하)에 대응하는 지원소속 집행관으로 추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20

3. 추천절차
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의 제출

본문21

① 집행관 임명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 3개월전까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별첨1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에게 인비로 제출한다.

본문22

②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은 소속청 사무국장이 확인날인 또는 서명한다.

본문23

③ 추천희망원은 집행관 임명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별첨2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희망자의 충실한 근무여건 보호를 위하여 추천이 확정될 때 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본문24

나. 추천대상자의 심사확정 및 보고

본문25

①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 대상자를 심사확정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본문26

②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본문27

다. 추천대상자 통보

본문28

①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

본문29

② 추천의 통보는 해당지방법원 대응 검찰청 검사장이 하도록 한다.

본문30

4. 행정사항
가. 집행관 임명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행관 임용현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문31

5. 시 행 일 본 지침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