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위탁 가능한 사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연고분묘 이장
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
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
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
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
8. 공동주택의 관리
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
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
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
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