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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관리 훈령행정규칙 26455

훈령현행소관 국방부국방부시행 2026-09-11발령 2026-09-11발령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토양환경보전법」ㆍ「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대기환경보전법」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ㆍ「실내공기질 관리법」ㆍ「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석면안전관리법」ㆍ「산업안전보건법」「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ㆍ「화학물질관리법」ㆍ「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대(기관)(이하 "각급부대(기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군 환경관리 기본원칙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병영생활, 작전, 교육훈련 등 부대활동(이하"부대활동"이라 한다)과 각종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청 포함)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 정책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대운영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기관별 임무

군 환경관리에 관한 각 부대(기관)ㆍ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군사시설국 1) 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 2) 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토양환경오염 예방ㆍ조사ㆍ복원에 대한 정책 수립 4) 군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5)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조정ㆍ통제 6)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 7)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방지시설 설치 계획수립 8) 군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 9)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ㆍ장기 계획수립, 조정ㆍ통제 10)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ㆍ교육 11) 기타 부서ㆍ부대(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통제

나. 군수관리국 1) 유류저장시설 관리 및 유류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정책 수립

다. 보건복지관실 1)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편성 및 중장기계획의 조정ㆍ통제 3)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라. 정책기획관실 군 사격장ㆍ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2. 합참
가. 환경보전 관련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군 작전사항 검토

3. 각군 본부ㆍ국직부대(기관) 가.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정책(자체 계획) 수립ㆍ시행 나. 군 환경분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라. 군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 시 정화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민통선지역(비무장지대를 포함)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작전ㆍ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시행 마.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계획 수립, 조정ㆍ통제 바.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사.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의 조정ㆍ통제 아. 환경보전시설, 측정대상시설 등에 환경관리에 대한 통계 유지

4.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가.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집행ㆍ감독업무 수행.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

5. 국군의무사령부
가.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라.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마.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통계의 유지
바.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설치ㆍ운영

6. 국군의학연구소ㆍ국군대전병원ㆍ해양의료원ㆍ항공우주의료원
가. 각 군 본부와 연계하여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업무

7.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소속 부대
가. 군 환경관리정책의 시행
나. 군 환경보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6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연환경조사를 위한 출입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는 부대 여건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연보호활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업 등을 승인ㆍ지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국방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대상 제외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시설본부장이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시설의 분류

군 환경보전시설의 분류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후 군사시설국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술관리인 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 중 일일 처리능력이 50m3 이상인 시설 : 기술관리인(「하수도법」 제66조에 따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경우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환경기술인 (단,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환경기술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측정대행자에게 [별표 5]의 검사 및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이 있는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적정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국방 중기계획과 연도 예산에 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군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 시 오ㆍ폐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오ㆍ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수질검사 등과 같은 검사 및 시설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최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ㆍ중요사항 변경ㆍ폐쇄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 및 중요사항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내 또는 인근 부대와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ㆍ시설이 인접한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제7조와 [별표 8]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는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정화조를 사용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만 정화조에 유입시켜야 한다.

제14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수장비 세차시설, 세탁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의 변경을 완료한 후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 전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폐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하여야 하며, 해당 시운전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확인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1. 폐수처리시설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50일. 단, 11월 30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는 70일
2. 폐수처리시설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30일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내 또는 인근 부대의 폐수배출시설과 인접한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해당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한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비점오염원의 관리

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에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개시 전까지, 공사 완료 후에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시까지 [별표 9]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방(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및 [별표 10]의 관리ㆍ운영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협잡물 제거 및 시설을 점검하고, 강우 전ㆍ후 비점오염저감시설 파손 및 협잡물 퇴적상태 확인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군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확산을 차단하여 군 장병 및 지역사회에 건강상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① [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파손 등이 식별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사격장 내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탄두회수대 등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양오염검사

①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서 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누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11]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①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및 [별표 11]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에 따라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변경, 폐쇄 시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을 변경 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오염토양의 정화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 오염도가 [별표 12]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 조치를 [별표 13]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정밀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화조치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 내부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의 양이 50 ㎥ 미만인 경우,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5㎥ 미만인 경우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정화조치가 완료된 후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오염토의 양이 1,000 ㎥ 미만인 경우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은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장병,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배출한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폐기물의 처리

① 각급부대(기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대(기관) 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대(기관)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④ 기타폐기물은 [별표 14]의 상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정보를 같은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별표 14]의 하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급부대(기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임차예산(210-07)을 반영하여 감량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격오지, 도서지역, 고지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제한되는 부대(기관)
2. 지자체 처리시설 또는 전문 처리업체 시설에 위탁하는 것보다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ㆍ감량기 운용방식ㆍ전기료ㆍ오수처리 시설 가용여부 등에서 경제적ㆍ합리적인 부대(기관)

제27조

폐기물의 재활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표 16]의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6]의 하단 "재활용 금지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ㆍ처리하고, 위탁처리가 가능한 대령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등)를 포함하고 종이팩은 종이류에서 분리 운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나.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군수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와 협조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매각 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장병복지에 활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환경물품(종량제 및 분리수거 봉투, 분리수거 용기, 폐기물 마대 및 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저감 물품(다회용 컵, 장바구니, 우산 빗물제거기 등) 구입 및 환경관리 인원의 격려 등에 사용 가능하다. 단, 특정 일부 인원 격려(00의 날 행사 등 소수 또는 특정 인원) 행사지원, 보급되는 품목을 추가 구입, 시설 및 장비 보수, 장비 및 물자 임대, 특정간부를 위한 회식비나 전별금ㆍ기념품 제작ㆍ선물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폐타이어 처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타이어를 무단방치, 소각 또는 진지구축 등에 재사용할 수 없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된 타이어("민수용 타이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업체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사용된 타이어("군용 타이어")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된 타이어는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려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폐기물 보관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수거 주기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 보관을 위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천 시 지표수 유입방지,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군 대기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장은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거나,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시 시설의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와 분야별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방부 「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원칙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하작전시설 및 주거시설 등 [별표 18]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9]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의 유지기준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0]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하 작전시설, 지하생활관 등 상시 인원이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지하시설 중 라돈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36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이하 "신축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발주자(감독관)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때, 50세대(실)일 때 3개 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하며, 50세대(실)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시료채취 세대를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스티렌
7. 라돈

③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④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 적합 판정 후 준공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축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신축 공동주택 관리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

제37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별표 18]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설치 시(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발주자(감독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

실내공기질의 측정ㆍ관리 및 후속조치

① 각급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각급부대(기관)에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2] 및 [별표 23]를 준수하여 제1호의 측정대행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대행업자의 기술능력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 및 측정횟수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별표 18] 제14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만 측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부대(기관)장 판단하에 측정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군 측정기관 지원 소요와 예산배정, 부대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별표 18] 제15호의 그 밖에 각급 부대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용도와 이용 빈도에 따라 청소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생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3번 10분씩 환기를 실시하고, 그 외 환기가 제한되는 시설은 기계환기설비(장치)ㆍ공기청정기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설치된 개별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기계환기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공기필터 등 교체 소모품은 사용빈도, 설비 사양, 외기 오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로 교체ㆍ세척하여야 하며, 관련 이력은 기록으로 관리한다.

⑥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군 공병실 및 국직부대 군수처는 환기설비 보수, 기계환기시설(장치) 설치,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1. 1차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한다. 2차 측정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지속되는 경우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교체, 기계환기시설(장치) 등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조설비 필터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사용빈도와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필터교체 실시하여야 한다.
가. 프리필터 1개월 주기 물 세척
나. 중성능필터 및 헤파필터 6개월 주기 교체

⑦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⑧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국방부 군사시설국과 보건복지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전체 측정대상 현황에 대한 추진경과와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문서고, 작전지휘시설 등 지하작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겅간진단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여부는 각급부대(기관) 의무실(지원 의료기관)에서 판단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방사선(라돈) 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시행
3. 기타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는 일반건강진단 실시4.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 특수건강진단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 부대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③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영한다.

1. 각 군 본부 환경과ㆍ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필요 예산 소요를 확정한 후 각 군 본부 의무실에 통보
2. 각 군 본부 의무실은 종합된 예산을 사전에 소요 제기하여 확정
3. 국직부대는 군수ㆍ시설업무 부서에서 협업하여 반영

제40조

소음 관리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새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대차원의 이행조치를 강구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 중인 장병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

①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장병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정ㆍ임명하고, 석면 지도, 석면 관리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 및 관리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 시까지 국방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함유 건축자재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 관리 및 처분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잔류성 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등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관리대상기기는 [별표 24]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과불화화합물(PFOA, PFOS)의 사용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30년 6월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되며 해당물질을 보유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소화약제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처리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 등은 국방부「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시」에 따른다.

제44조

군 유해작업환경 관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부대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계자가 지시ㆍ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유해작업장을 운영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과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부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및 「국방 안전 훈령」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

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유류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순찰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시설 인근 및 예상누출경로에 초동조치를 위한 방제물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사고 발생 시 배수로 등을 통해 부대 외부로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지역사회에 건강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

① 환경사고가 발생한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오염을 인지한 즉시 오염발생원점 및 외부누출경로를 방제물자로 차단하며, 오염물질 누출 차단 작업은 방제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등을 신속히 군수 및 시설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오염 상황을 신고하고 인근에 오염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오염물질 차단 및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인근 부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족한 방제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47조

환경오염사고 후속조치

①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발견 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②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용한 방제물자를 회수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제물자를 현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후 추가적인 오염확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 순찰하여 오염 잔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8조

직무능력 향상 교육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관계관의 전문성 제고와 군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ㆍ기술ㆍ신지식 습득이 필요한 환경업무 담당 군인 및 군무원과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원으로 한다.

③ 교육 내용은 환경 관련 법령 및 최신 환경기술과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e-러닝), 현장 실습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관계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법정 필수 교육의 시행

각급부대(기관)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특정오염배출대상시설 등)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군ㆍ관환경협의회

①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군ㆍ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라 중앙ㆍ지역 단위의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통해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 및 군 환경보전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51조

점검

① 국방부 군사시설국 및 각군 본부는 환경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해빙기, 동절기 등 필요 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부대/개인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건의하고 장관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장관은 군의 시설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관리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

통계유지 및 보고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현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 비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의 서식까지를 활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 설치계획의 수립, 환경사고의 발생 및 중대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상급기관 및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존속기한

이 훈령은 국방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