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의 연구 활동 종료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전략과제연구관에 대한 인력지원, 해외출장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전략과제연구관회의 개최·교육 실시, 성과물 종합관리, 기타 행정 및 복무지원 등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기획조정부장이 담당한다.
② 연구 방법·장소 결정, 연구 진척 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확인, 연구자료 수집·제공 등 개별적 전략과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당해 전략과제 소관 부의 부장이 담당한다. 다만, 미래기획단 소관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공판송무부장이 담당한다.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대검찰청 중요 전략과제 중 배당된 과제에 대해 과제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오너인 소관 부의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과제연구관은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별 연구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략과제연구관은 연구 완료 후 신속히 종합활동보고서 또는 과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등 성과물을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개최·주관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전략과제연구관회의 및 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① 소관 부의 부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종합활동보고서, 논문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부장은 필요시 전략과제 연구관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대검찰청 간부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관 부의 부장은 평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부장은 각 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략과제연구관은 소속 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은 전략과제연구관의 과제수행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략과제연구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