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비용수납한도액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