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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행정규칙 26367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5-12-29발령 2025-12-29발령번호 2025-230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관리할 자를 교육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인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이수 학점 등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인정신청 및 결과통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교과과정 1부
2. 한약관련학과의 학년별 학생 정원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인정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정의 취소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대학의 한약관련학과가 학제 및 교과과정 등의 변동이 있어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대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