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