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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행정규칙 26324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4-07-19발령 2024-07-19발령번호 20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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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원문 이미지

본문2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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