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행정규칙 26319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24-07-19발령 2024-07-19발령번호 2024-144

본문1

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본문2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