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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행정규칙 26141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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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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