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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26030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1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3조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방법은 별지와 같다

제4조

시험기관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3. 한국환경공단
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제5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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