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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행정규칙 25985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0-07발령 2025-10-01발령번호 2025-16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