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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행정규칙 25958

고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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