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