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호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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