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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행정규칙 25842

예규현행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5-11-11발령 2025-11-05발령번호 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유사경력인정환산율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상당계급 기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 추가지정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