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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행정규칙 25448

훈령현행소관 지식재산처국무총리 › 지식재산처시행 2025-10-30발령 2025-10-30발령번호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분야에서 신규심사관 발령 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 지도심사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신규심사관에게 전수하여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심사관 : 심사관 발령일 이후 단독심사관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도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
2. 지도심사관 : 신규심사관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지정된 심사관
3. 직무훈련 : 신규심사관이 단독심사관으로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도심사관으로부터 심사업무를 지도받는 과정

제3조

지도범위

신규심사관에 대한 직무훈련 지도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분야 심사업무 전반과 지식재산처 심사관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실시방법

① 지도심사관에게 신규심사관을 배정하여 심사업무를 지도하도록 한다.

② 1명의 지도심사관에 1명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하되 필요에 따라 1명의 지도심사관에 2명 이상의 신규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도심사관의 요건

① 지도심사관은 책임심사관 이상 등급의 심사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심사파트장이 추천하여 심사팀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과 동일한 심사파트 내의 심사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소속팀장이 다른 심사파트내의 심사관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특허심사정책팀

① 특허심사정책팀장은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직무훈련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실무 담당자는 각 심사본부별로 직무훈련 제도의 운영이 통일되도록 조정하고 직무훈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종합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한다.

제7조

심사본부

① 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 배정 후 필요한 경우 본부 일괄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심사본부에서는 신규심사관이 직무훈련 과정을 모두 마칠 경우 단독심사관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③ 각 심사본부에서는 심사팀별로 제출된 분기별 지도보고서를 취합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심사팀

① 심사팀장은 소속 팀 내 지도심사관을 선정하여 신규심사관을 배정한다.

② 심사팀장은 소속 팀 내 직무훈련 실시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한다.

③ 심사팀장은 분기별 지도 보고서를 취합하여 소속 심사본부로 제출한다.

제9조

지도심사관

① 지도심사관은 특허ㆍ실용신안분야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지도매뉴얼에 따라 신규심사관을 지도한다.

② 지도심사관은 신규심사관이 작성한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

신규심사관

① 신규심사관은 지도심사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훈련를 수행한다.

② 신규심사관은 분기별로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직무훈련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① 분기별 직무훈련 지도보고서의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 사항에 대하여 심사팀장 또는 심사파트장은 심사관의 근무성적평정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도심사관에 대하여 심사실적부담 경감 또는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