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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행정규칙 25103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8-08-05발령 2018-08-05발령번호 201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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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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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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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면적: 51,99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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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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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해제 사유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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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2003. 8.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201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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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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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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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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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2)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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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