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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행정규칙 25068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43

본문1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및 소재지 <img id="160607827"> </img> <img id="160607829"> </img>

본문2

2. 지정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본문3

3.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본문4

ㅇ 변경내용

본문5

-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을 2045.12.31.까지 20년 연장

본문6

- 지원대상 농공단지 명칭 및 소재지, 지정면적 변경, 신규지정 <img id="160607831"> </img> <img id="160607833"> </img> ㅇ 변경사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년 연장(2025년 ⇒ 2045년)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기간을 같은 법 적용시한까지 연장하고, 농공단지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변경 사항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