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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행정규칙 25008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22-01-27발령 2022-01-27발령번호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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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담금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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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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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의 가행(稼行)광산ㆍ휴지(休止)광산 및 폐광산(廢鑛山)에서 광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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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종합계획 수립, 사업비의 종합관리, 효율적 자원분배 및 안정적 사업추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광산개발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시(2005. 5. 31) 본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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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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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된 광해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 시행 및 흠 없는 사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나. 환경관련 규제 일원화로 광해방지에 대한 정부 및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 자원분배 및 안정적 사업추진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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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근거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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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근거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26조의2 2) 동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내지 제29조 3) 동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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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 격 1) 광산개발과 관련한 환경관련 규제수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원인자) 부담의 일종 2)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광해원인자의 부담금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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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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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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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1) 광업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ㆍ변경 인가 및 연장인가를 받는 때에「산지관리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신고)를 받은 때 2) 제1호에 의한 산지전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하는 때 3)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적의 일부 지역을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중간복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 및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인ㆍ허가기관으로부터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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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과ㆍ징수권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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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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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을 임명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세입징수관과 협의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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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담금의 부과율 및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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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40%. 이 경우 당해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영 제25조제1항 <별표 3>,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호에 따라 [별표 1] 참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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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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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광해광업공단법」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이행보증과 관련된 부담금 - 허가기관에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신고) 또는 허가기간 재연장시 통지한 복구 예치금의 100%에 요율(30~60%)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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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담금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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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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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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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6호 내지 제9호
2. 대상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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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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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망 등으로 원인자가 없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의 폐(廢)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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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재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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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廢광산의 광업권자는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해방지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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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부담금 : 광해방지사업 및 산림(토지)복구사업 * 다만 가행중인 석탄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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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율 : 대상 부담금의 전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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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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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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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절차 : 광해방지사업 등 부담금 부과 절차는 [별표 2]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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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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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o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다음 해의 1월 15일까지 o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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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내용을 통보받은 때 * 사업계획의 승인내용의 변경의 경우는 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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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o 개발연수로 분할 고지하는 경우 매년 부담금을 1월 15일까지 부과한다. o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신고) 및 허가기간 재연장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o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면적의 일부 지역을 광산의 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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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의신청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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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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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정통보 1) 부담금 납부통지 후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의 납부를 다시 정정 통지하여야 함 2) 부담금의 과오납금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금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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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납부고지서ㆍ영수증서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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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부장소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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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납부기한 : 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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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기간은 부담금 납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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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납부방법 : 현금에 의한 납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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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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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4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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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할납부기한은 각각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 연중 추가되는 광해방지사업은 위 조항의 분할납부 기한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내에서 4회 분할납부 고지할 수 있다. - 다만, 이미 분할 고지된 부담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부담금에 대한 고지를 추가(1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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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토지)복구 부담금 부과의 경우는 최초 부담금 부과요청시 제출한 분할납부신청서를 적용하여 매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보증사고로 판단한 경우나 부담금을 전년도 1회분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는 일시에 납부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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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계연도 내 4회 분할 납부 고지에도 불구하고 광해방지사업이 잔여 분할납부 기간 전에 준공될 경우 잔여 부담금은 준공일 이전까지 일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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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할납부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분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광해방지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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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담금의 직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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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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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분할납부 부담금 또는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승인한 경우 5) 산림(토지)복구사업 중 일부 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그 광산개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작하게 된 경우 (중간복구사업 완료 후 허가기관에서 재산정한 예치금을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다) 4. 부담금 추가징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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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함. 이 경우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된 전체사업비 중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경우 해당 금원도 추가 징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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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함.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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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반환할 부담금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부담할 부담금으로 상계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계처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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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담금 반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의 평균 수신금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를 적용 해당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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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미 고지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맞추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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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담금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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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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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촉장을 발부받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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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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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업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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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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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담당부서는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시마다 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근거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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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부과ㆍ결정에 관한 사항 3) 부담금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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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담금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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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금 체납정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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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 제26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부담금 체납정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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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ㆍ국세청 관계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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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의회는 심의회 의결조서와 심의회 심의안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손처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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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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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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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의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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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심의회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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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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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입결손처분 결의서 o 결손처분표 o 재산 및 거소 조회서 o 우선채권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 o 기타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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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손처분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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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손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기간까지 6개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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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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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행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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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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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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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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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담금 추가징수 및 반환 규정의 부가가치세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신설된 단서는 "2016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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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요령 시행 이전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당시의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과 및 징수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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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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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