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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행정규칙 24510

훈령현행소관 외교부외교부시행 2026-01-07발령 2026-01-07발령번호 2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
1. 자체감사활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 국장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포함한 총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감사업무에 관한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간사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①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8조

의견의 제출

위원은 외교부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