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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행정규칙 24437

예규현행소관 외교부외교부시행 2023-04-14발령 2023-04-14발령번호 23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

①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적ㆍ신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부 모두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
나. 본인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55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모
다.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부양을 받는 자
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 기간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나. 기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모를 동반 부양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제1항제2호가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2.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제3조

증빙서류

① 공무원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제출)
5.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에 대해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인정 중단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주재국을 이탈한 경우 그 인정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중단된 사람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

준용

「여권법 시행령」 제7조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에 관해서도 이 예규 제2조를 준용한다.

제6조

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