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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24360

훈령현행소관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3-23발령 2026-03-23발령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관한 사항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5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위촉 시 특정성별이 전체 변호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
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4.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성평등가족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성평등가족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

위촉ㆍ수임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또는 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 또는 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제11조

협의 등

각 실ㆍ과는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또는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