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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행정규칙 24210

예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0-02-25발령 2020-02-25발령번호 14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터넷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www.mfds.go.kr)를 말한다.
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3.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4. "운영부서"란 홈페이지의 화면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고 갱신하는 등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게시물"이란 고객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삭제

제5조

삭제

삭제

제6조

관리 및 운영부서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전문개정]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3. 삭제
4.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관리자용 ID발급
5.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메뉴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산된 자료의 등록·삭제
2.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3. 질의·건의 등 민원회신 관리
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제7조

홈페이지 메뉴 개설 및 폐쇄

① 각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 한다.

②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는 담당부서에서 등록된 자료와 게시물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 후 1월 안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관리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현행화나 추가 입력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자료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등록·삭제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④ 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자료 점검 및 평가

①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메뉴별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각 부서는 그 결과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팝업존 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한 팝업존(pop-up zone)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게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10조

고객 게시자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때
8.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10.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요구가 있는 때
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삭제가 불가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1년간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홈페이지 개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때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때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운영사항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부서,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공무원을 자료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료관리책임자의 전보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마당 등 답변 또는 조치가 필요한 전자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보호

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허가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④ 다른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의 정보에 대하여 연계제공을 원하는 때에는 단순 링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관리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홈페이지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스템 보안대책 및 자료 백업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자료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기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