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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행정규칙 24111

예규현행소관 병무청국방부 › 병무청시행 2026-01-05발령 2026-01-05발령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4조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31.>]

제5조

지급방법

①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전직ㆍ전보ㆍ신규채용 등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별표의 수당(비연고지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은 상호간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과 원칙적으로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 5.16., 2021.12.31., 2025.2.2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