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미한 사업「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