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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행정규칙 23508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17-12-22발령 2017-12-22발령번호 2017-42

본문1

1. 지정 ○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지정 대상사찰 : 2개소 <img id="32735483"> </img>

본문2

2. 지정해제 ○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 ○지정해제 대상사찰 : 1개소 <img id="3273548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