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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행정규칙 23470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08-06-26발령 2008-06-26발령번호 2008-13

본문1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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