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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행정규칙 22885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16-02-22발령 2016-02-22발령번호 2016-26

제1조

적용범위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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