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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행정규칙 22678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0-11-27발령 2020-11-25발령번호 2020-96

제1조

보험요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다. ㅇ 보험요율 : 1만분의 18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