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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자검정기관지정행정규칙 22626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6-06-20발령 2016-06-20발령번호 2016-54

본문1

종자산업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종자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본문2

감자종자 : 일본국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