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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행정규칙 22624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1-09-02발령 2011-09-02발령번호 20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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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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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 <img id="31687280">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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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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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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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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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39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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