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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행정규칙 22541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1991-03-01발령 1991-03-01발령번호 1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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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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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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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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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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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면적 : 12,570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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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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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1991년 3월 ~ 2001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