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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 교재연구수당 지급규정행정규칙 22489

훈령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5-13발령 2026-05-13발령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재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와 정의

이 규정에서 강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강의ㆍ실기지도ㆍ토의주재 등의 활동
2.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교재의 작성을 위한 자료집, 연구 등의 활동
3. 제1호와 제2호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방법 및 과정운영 등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활동

제3조

지급대상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교수요원 중 제2조의 각 호의 강의활동에 연간 20시간 이상을 참여하는 공무원으로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지급액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은 5급이상, 6급이하로 구분 각각 공무원 수당 규정 중 교재연구수당 지급액으로 정한 최고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