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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행정규칙 22466

훈령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4-11-01발령 2024-11-01발령번호 5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

재정보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②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설정,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공사와 관련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보험료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