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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행정규칙 22351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133

본문1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본문2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본문3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본문4

2. 부담기초액

본문5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본문6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본문7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img id="160994135"> </img>

본문8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