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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행정규칙 22337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04-08-17발령 2004-08-11발령번호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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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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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