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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행정규칙 22337
고시
현행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시행
2004-08-17
발령 2004-08-11
발령번호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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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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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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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
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본문2
※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