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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계수행정규칙 22275

고시현행소관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시행 2026-01-01발령 2025-12-31발령번호 2025-90

본문1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본문2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