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img id="160529399"> </img>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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